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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익소각 총정리

gigamoney1 2026. 6. 13. 19:57

'배우자 이익소각'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세무상 쟁점을 발생시키며, 특히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충돌 지점에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1. 학술적 정의 및 관련 법규

'이익소각'은 회사가 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종전의 이익소각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의 소각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소각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이익소각'은 이러한 이익소각의 한 형태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직접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원칙): 제3자를 매개시켜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통한 과세형평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얻는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월과세 규정):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으로, 2025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 사례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2. 절차 및 세무상 쟁점

절차:
일반적인 '배우자 이익소각' 거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해당 법인에 양도합니다.
법인은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소각합니다.

세무상 쟁점:



이러한 거래에서 가장 큰 세무상 쟁점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거래를 대주주가 직접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입장: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직접 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증여 거래를 끼워 넣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납세자의 입장: 납세자는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 형식을 인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거나, 조세포탈 목적 외에는 존재하기 힘든 비정상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선 방안: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면서도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법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취득·소각하였을 경우,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당초 대주주가 취득한 가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2 또한, 개정 상법 하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소득 구분을 개선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의 실질은 이익배당과 같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대응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자본금 감소에 대응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