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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상법 개정안의 모든것

by gigamoney1 2026. 5. 21.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자기주식)의 역할을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주주 환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취득 후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 한 점입니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주 상법 개정안을 숙지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의 본질과 핵심 내용을 기업 실무와 주주 관점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3차 상법 개정안 핵심 4대 내용

①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원칙 도입


이제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자사주를 사서 무기한 쌓아두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② 예외적 보유를 위한 '보유·처분계획 및 주총 승인' 의무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거나 다른 곳에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 변경 없이 주총 승인만으로 가능한 예외:

임직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상,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


정관에 미리 규정해야 하는 예외: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인 경영상 목적

③ '자사주 마법' 원천 차단 (합병·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기존에 들고 있던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여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던 '자사주 마법'이 명문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자사주를 기초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사주에 대한 질권 설정도 제한됩니다.


④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상장회사가 주총 승인 없이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을 위반할 경우,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인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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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경과조치)


개정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기업들이 쌓아둔 기존 자사주 물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래 기간을 둡니다.





| 자사주 보유 형태 | 소각/승인 유예 기한 | 실무상 조치 |



회사가 직접 보유 중인 자사주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6개월의 유예 후 1년의 소각 기간 기산. 그 전에 소각하거나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 **신탁계약(간접 취득) 중인 자사주** | 신탁계약 종료 후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 | 계약이 끝나 주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원칙 적용. |



시장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자사주를 사기만 하고 소각하지 않아 주주환원 효과가 미미했던 과거와 달리, 발행주식 총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의 주당 가치(EPS)가 높아지는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밸류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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